학교운동부의 학부모 및 관련업체 대표자 400여명 대상, 추석명절 청렴서한문 발송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떡값 명목의 금품, 향응수수 등 관행적 부조리 예방을 위해 학교운동부의 학부모 및 관련업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청렴서한문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청렴서한문은 학교운동부의 학부모 및 급식업체․수련업체․시설공사업체 대표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추석명절을 전후, 공직자가 선물 및 금품을 요구할 때에는 부조리 신고센터(042-480-7755)에 신고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물 및 금품 등을 주고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는 내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추석명절 관행적 부조리 예방을 위한 청렴서한문 발송 등 지속적인 청렴정책 추진으로 바르고 깨끗한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