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대입 대비 학원 불법행위 집중 지도 점검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올 상반기 동안 학원 및 교습소 등에 대해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0개소가 불법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이달 말까지 1071개소 학원.교습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200개소가 불법으로 운영, 이에 따라 학원 등록말소 5개소, 교습정지 16개소, 경고 176개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10건 784만원을 부과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수강료 초과징수 2건,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1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4건, 수강료표시제 위반 6건, 허위과장 광고 2건,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5건, 명칭사용위반 1건, 기타 213건 등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2012학년도 대학입시를 앞두고 '고액특별교습' 등의 불법.편법 운영사례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 9월 1일부터 정시모집 종료 시까지 2012학년도 대학입시 대비 학원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집중 점검은 무등록(신고)학원·교습소, 미신고 개인과외 고액 특별교습, 입학사정관제도 편법 운영, 고액 논술특강, 호텔 및 오피스텔 등에서 단기 속성반 운영, 교습시간위반, 무단위치변경, 허위·과장 광고, 전공적성검사학원 불법·편법 운영 등이다.

점검은 대전시교육청․지역교육지원청․관할경찰서․학부모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3인1조 6개조로 구성, 이 기간 동안 특별 지도․점검한다.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교습정지, 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학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료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학원․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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