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학교회계직원들의 근속년수에 따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기근무가산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장기근무가산금 제도는 학교회계직원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학교회계직원의 장기근속에도 불구하고 매년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는 보수 체계를 개선코자 신설됐다.

장기근무가산금은 3년 이상 근무자부터 근속년수에 따라 매월 최소 3만원에서 최대 8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학교회계직원의 보수는 전년도 대비 최소 2.09%에서 최대 9.26%까지 추가 인상됐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장기근무가산금 신설이 학교회계직원의 직장에 대한 만족도와 소속감 제고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은 많은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 심도 있는 검토와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