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확정 1년동안 부서간 협의도 없어 … 확보 예산 반납위기

▲ 논산시청 전경(자료사진)

[ 시티저널 이동우 기자 ] 논산시 양촌면에 들어설 예정인 메기 가공 공장 설립을 놓고 주민들 간 내홍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를 결정해야 할 시청의 부서마저도 제각각의 목소리만을 내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총 28억원(국비14억, 도`시 5억 400만원, 자부담 8억 9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논산시 메기 가공공장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1일 사업을 추진하는 논산 영어농업법인측이 양촌면에 공장 설립 허가 제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터다.
 
사업자들의 공장 인허가 신청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시청을 찾아 자연환경 훼손과 수질 오염을 이유로 공장 설립을 불허해 달라는 진정서 제출로 맞서면서 갈등이 커졌다.
 
문제가 된 내수면 어업기반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메기가공공장 설립이 확정된 것은 1년전이란 점이다.
 
논산시는 국비 사업 확보하고도 주무부서와 허가부서가 제대로 된 사전 조율 없이 일단 예산 확보에는 열을 올렸지만 막상 공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확보한 국비 마저 반납해야 할 상황이다.
 
사업 주무 부서인 논산시청 축산과측 관계자는 “공장 설립을 위해 법적인 하자가 없는 상태”라며 “이번 사업은 토지사용 승낙으로도 가능한 사업”이라며 적법성을 강조했다.
 
반면 공장 건축 허가를 담당하는 논산시청 민원실측 관계자는 “공장 설립 면적이 적어 환경영향 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면서도“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상 기존 집단취락과 인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혀 불허할 뜻임을 내비쳤다.
 
그는“공장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민원이 제출된) 쉽사리 공장을 허가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이런 민원실의 입장에 대해 축산과 측은 “만일 올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면 확보한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며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날릴수 없다”는 현실론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공장 허가를 갈등을 빚자 사업자측인 논산영어 영농조합 관계자는 “충분한 오염 저감 시설을 확보해 우려를 없앨 것”이라며 “그동안에도 많은 부지를 물색했지만 번번히 실패했었다”고 말해 이미 수차례에 걸쳐 지역주민과의 충돌이 있었던 사업임을 시인했다.
 
그러나 막상 예산은 확보됐지만 공장 설립의 전제 조건인 부지 확보 여부라는 기본적인 사항도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을 밀어붙이다 벌어진 졸속행정의 또다른 부작용이 아니냐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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