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교육지원청, 공립유치원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비 3억7500만원 지원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대전서부지역에 유치한 공립유치원 중 절반이 안전관리법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전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서부지역 공립유치원 53개원 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부적합한 공립유치원은 25개로 약 절반에 해당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지난 2008년 1월 27일 시행,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법에서 정한 기한 및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치검사 불합격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서부교육지원청은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고 노후돼 교체가 필요한 놀이시설 25개원에 3억7500만원을 지원했다.

서부교육지원청 노평래 교육장은 "유아발달에 적합하고 안전한 놀이시설의 제공으로 유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동심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