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원 인사제도 개선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시티저널 신유진 기자 ] 교과부는 지난해 교육청 교육전문직 임용비리를 계기로 비리소지를 사전에 예방코자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전문직 선발시 공개경쟁시험제도 도입 및 전직횟수 제한', '4대 주요비위(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관련자 승진임용 제한', '교원들의 개발도상국 지원활동을 위한 휴직 제도 신설' 등을 담고 있다.

교과부는 그동안 정책연구 및 공청회, 교육청 관계자 회의 등을 거쳐 관련법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등을 통해 추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교원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교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다"며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 국가로서의 국제사회 기여도 향상 및 학생교육원, 수련원 등의 교육기관에도 교사 파견이 이뤄짐으로서 전인적 교육활동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의 입법예고안은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의 정보마당→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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