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히 수입 없어… 훔친 돈 1500만원 유흥비로 탕진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29일 가석방으로 출소 뒤 또다시 A씨(29.여) 등 8명의 집에 침입,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B씨(31)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달 29일 천안시 동남구 A씨의 아파트건물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158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출소 뒤 마땅히 수입수단이 없자 또다시 절도를 일삼았으며, 훔친 돈을 유흥비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웅 기자
newscn@gocj.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