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11일까지… 도․시유재산 3353건 대상

[ 시티저널 충남본부 양해석 기자 ] 계룡시가 공유재산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방안 제고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모든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조사되는 공유재산은 도유재산 3필지(136㎡), 시유재산 토지2536필지(2,372,210.5㎡), 건물 62동(34,901.43㎡), 공작물 418건, 무체재산 305건, 용익물권 26건이다.

조사는 재산관리관별 실태조사 계획 수립 후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전수조사를 하고 용도폐지 대상, 불법점유 등의 토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현지조사는 측량도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위치도, 지번도, 지적도, 위성사진 등을 활용해 필지별 재산 이용 실태, 공부와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에 따라 시는 조사결과 관리대장과 불일치 하는 재산, 누락재산, 활용가능한 유휴지의 발굴, 누락재산, 미등기 재산은 발굴즉시 권리보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무단 점․사용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한 사례는 사용․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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