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자릿세징수, 상인 담합 등 집중 점검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시군의 휴가철 물가안정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주요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3개반 13명으로 구성된 대책반이 합동으로 지도점검 한다.
주요 해수욕장은 보령시 대천․무창포, 서천군 춘장대, 태안군 만리포․몽산포․꽃지 등 6개지역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옥외 가격표시 여부,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행위, 담합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부당 징수요금 상황발생 시 즉시 현장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는 적정가격과 친절한 서비스가 만든다”고 강조했다.
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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