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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주 발생한 현안들을 심층 취재하는 핫이슈 시간 입니다. 오늘은 동구청 공무원의 불법행정에 관련된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시티저널의 김기석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동구청 공무원들이 준공도 되지 않은 공사를 거짓으로 준공 검사를 해 주고 이 공무원들이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는데도 동구청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네 동구청에서는 지난해 6월 사람의 도움 없이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 할 수 있는 무인주정차알림 단속시스템을 도입해 그해 11월에 완공 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 무인주정차 알림 단속시스템이란게 뭔지 자세히 설명 해 주시죠.

 

-무인주정차알림단속시스템'이란 도로 밑에 매설한 센서를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컴퓨터가 감지하면 운전자에게 방송을 통해 이를 알려주고 그 후에도 이동하지 않을 경우 단속카메라가 스스로 촬영해 컴퓨터가 불법주정차 범칙금 고지서까지 자동으로 발행하는 새로운 자동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 입니다.

 

○ 완전히 새로운 단속시스템 같은데요, 동구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 했다면서요?

 

- 네, 그렇습니다. 기존 시스템은 상황실에서 직원에 의해 원격조작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나 이 시스템은 사람의 도움 없이 컴퓨터와 센서만으로 작동하며 자동, 수동, 시간대별 단속이 가능하고 주, 야간 및 우천시 등 1년 365일 단속이 가능한 최첨단 시스템입니다.

 

또한 교통흐름이 뜸한 시간대에는 한시적 주. 정차를 허용하여 인근 상인들과 시민들의 편의도 고려 된 시스템으로 동구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 시설만 제대로 설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왜 설치가 제대로 안 된 겁니까?

 

- 동구청은 지난 해 9월 이 시스템 설치를 위해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 선정에 나섰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A산업과 5225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문제는 원천적인 기술을 확보하지 못 한 A산업이 공사대금 5225만원의 계약을 6천만 원에 B회사에 하청을 주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 입찰을 한다는 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일 텐데요, A 회사는 5천2백만 원짜리 공사를 다른 업체에 6천만 원에 하청을 줬다는 건데 공사도 안 해보고 손해 보는 장사를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그렇게 한 겁니까?

 

- 문제의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동구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무인주차단속시스템은 공사 금액이 5천만 원이 조금 넘지만 이 사업을 성공 시킬 경우 전국에 있는 수백 개의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우선권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수백억의 이권이 걸린 사업 입니다.

○ 원래는 하청을 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 맞습니다. 원래 계약서에는 하청을 줄 수 없게 돼있지만 어떻게 된 건지 이 업체는 B 업체에 하청을 줬는데요, B업체도 원천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회사에 센서개발을 의뢰 했습니다. B업체는 센서를 납품받아 시공을 했으나 잘못된 시공으로 센서가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공사가 제대로 진척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 그런데도 준공 검사를 받았다는데 어처구니가 없군요, 어떻게 준공검사를 받고 또 동구청은 완공되지도 않았는데 공사대금은 다 줬다면서요?

 

- 네, 동구청 공무원들은 건설업자와 결탁해 시스템이 설치된 대전역 앞과 용전동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 카메라도 없는 빈 케이스만 가져다 놓고 사진을 찍는 등 수법을 동원해 서류를 조작해서 완공되지도 않은 공사를 준공 된 것처럼 속여 보고 했고 동구청은 관련 공사비를 업체에 지급 했습니다.

 

○ 공무원이 왜 거짓으로 서류를 조작하면서까지 업자를 도운 거죠? 둘 사이에 돈이라도 주고받은 겁니까?

 

- 그 부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동구청의 관련 공무원들은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도 왜 거짓으로 서류를 꾸몄는지 함구로 일관 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라도 명확한 원인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취재한 결과에 의하면 작년 11월 18일 까지 공사가 완공되지 않을 경우 A 산업이 동구청에 물어야 할 지체상환금과 책임추궁 때문에 동구청 공무원이 준공 승인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 했을 거라는 소문이 무성 했습니다.

 

○ 동구청 공무원들은 서류만 조작 한 게 아니라 취재 기자들에게도 거짓 자료를 내 보이며 공사가 제대로 됐다고 주장 했다면서요?

 

- 네, 그렇습니다. 동구청 공무원들은 언론에서 이 사실을 알고 취재에 들어가자 기자들을 문외한으로 봤는지 '시스템이 잘 되고 있다'면서 수동으로 찍은 사진을 자동으로 단속 한 것이라며 내 보이는 등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일삼았습니다.

 

○ 검찰에서는 언제 수사를 한 겁니까?

 

- 관련 업체 간에 비용을 가지고 소송을 하고 지역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자 검찰은 지난 3월부터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시작했고요, 8월 들어 서류를 조직적으로 조작해 준공 검사를 해 준 혐의를 잡아내고 관련된 공무원들을 기소의견으로 송치 했습니다.
 
○ 법원에서도 10월 말에 동구청 공무원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이 내려 졌다죠?

 

- 네, 대전지방법원 성기권 판사는 지난 10월 25일 서류 조작에 연루 된 동구청 공무원 4명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각각 벌금 3백만 원과 1백만 원씩을 선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불법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 준공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문서에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다고 감독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상부에 제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검찰수사에서도 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실하게 인정 됐는데 동구청은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면서요, 무슨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는 겁니까?

 

-공무원이 아무 이득도 없이 교도소에 갈수도 있는 일을 왜 했는지는 수사기관에서 명확히 알아봐야 할 거 같고요, 동구청에서는 유죄로 밝혀진 공무원들에 대해서 대전시장 표창 등을 받은 실적이 있을 경우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며 경고처분을 내렸고 일부는 오히려 시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선에서 징계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 거짓으로 보고 받은 구청장은 어떻습니까, 징계에 대한 입장이 없나요?

 

-이장우 동구청장은 일반 직원들까지 어떻게 다 징계 하냐며 직원들까지 엄중 징계할 사안은 아니라고 하면서, 직원들이 업무 파악을 못 했던 거 같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시도된 사업이라 직원들이 자세히 몰라서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 집행된 예산은 회수가 됐나요? 시공을 담당한 회사에 대한 징계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구청 감사계장은 조달청에서 계약 한 거라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한 푼도 회수가 어렵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체상환금 부과도 어려운거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시공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제재를 해야 하는데도 담당 부서인 경리계장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취재를 하다보면 황당한 일이 있지만 이번 건은 처음부터 취재를 했지만 제가 기자의 시각이 아닌 상식적으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공무원이 아무 이유도 없이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준공 검사를 해 줬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외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 지난주에 방송했던 한남대 총학생회 비리 문제는 결국 총학생회 간부와 한남대 직원이 구속 됐다면서요?

 

- 네, 방송이 나간 후 검찰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달 30일 거짓 행사계획서를 작성해 비용을 타내 불법 운용한 전 학생회장 A 씨와 B씨 그리고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한남대학교 직원 C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사를 담당했던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한남대 직원 C씨는 지난해 3월 총학생회장 A씨에게 교제비 명목으로 지급한 3천만 원을 충당할 목적으로 2005년 12월부터 눈피해지역 복구활동 등 허위계획서를 학교에 제출해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이들은 빼돌린 돈으로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는데 사용했으며 이중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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