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자 대상, 시청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신청
27일 시에 따르면 '민원서류 배달제'는 민원창구 이용이 힘든 1‧2급 거동불편 장애인과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증명, 장애인증명, 병적증명 등 18종의 민원서류를 본인여부와 거주지 사실 확인 뒤 직접 전달하는 서비스다.
민원서류 배달제는 거동이 불편한 시민이 계룡시청 시민봉사과(042-840-2810) 또는 해당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로 전화해 필요민원 서류를 신청하면 다음 날 오후 6시 안으로 받을 수 있다.
양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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