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자 대상, 시청 또는 해당 주민센터에 신청

[ 시티저널 충남본부 양해석 기자 ] 계룡시가 다음달 1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시민에게 직접 민원서류를 배달해주는 '민원서류 배달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7일 시에 따르면 '민원서류 배달제'는 민원창구 이용이 힘든 1‧2급 거동불편 장애인과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증명, 장애인증명, 병적증명 등 18종의 민원서류를 본인여부와 거주지 사실 확인 뒤 직접 전달하는 서비스다.

민원서류 배달제는 거동이 불편한 시민이 계룡시청 시민봉사과(042-840-2810) 또는 해당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로 전화해 필요민원 서류를 신청하면 다음 날 오후 6시 안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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