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5차례 찔러… ‘예전도 폭력 행사로 이혼했다’

[ 시티저널 최웅 기자 ] 충남 서산경찰서는 26일 전처 A씨(43.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B씨(43)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4일 서산시 동문동 전처 A씨의 집에서 재결합을 거부당하자 A씨의 배와 옆구리 등을 가위와 식칼로 5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예전에 술을 먹고 자주 폭력을 휘둘러 이혼했다”고 진술했으며, 이날도 B씨는 재결합을 요구하던 중 거절당하자 A씨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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