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양촌면민, '당연한 결과'… '반대운동으로 이룬 쾌거'

▲ 지난 달 21일 김종민 충남 정무부지사가 운주광산 개발 시 피해우려 지역인 양촌면을 방문해 대응방안을 모색했다(사진자료=6월 21일 기사참고)

[ 시티저널 최웅 기자 ] 환경오염 가능성 우려를 놓고 지난해 11월부터 논란이 됐던 전북 완주군 운주면 금‧은광 채광인가 건이 지난 21일 전라북도의 불인가 통보로 사실상 채광이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림의 수원함양과 수질보전 기능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점과 지난 1991년부터 약 20년간의 방치로 인한 안전성 검증필요,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불인가 처분을 내렸다.

운주광산 채광계획 건이 불인가 되자 양촌면 주민들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지역농민 A씨(57)는 “채광 여부에 따라 양촌면민의 생계터전이 갈리는 일”이라며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자축했다.

또 다른 주민 B씨(34)는 “난 농민은 아니지만 만약 채광계획이 인가됐다면 가만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와 각 관계자들이 쉬지 않고 반대운동을 해왔기에 이룬 쾌거”라고 감사했다.

한편 운주광산 채광논란은 광업권소유자 K모씨가 지난해 11월 전북도로부터 불인가 판정을 받은 채광인가를 올해 5월 2일 재신청함에 따라 불거졌다. 

논산시와 관계자들은 연 531억원의 경제소득 농작지인 양촌면을 가로지르는 논산천이 오염될 것을 우려, 광산개발 운주‧양촌 결사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해 논산시, 관계자들이 총 동원해 국회방문과 논산시의회의 반대입장 건의서 전달, 논산시장의 도차원 대응을 바라는 지휘서신 전달 등의 다각적인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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