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보여주며 폭행… 치아탈구 등 전치 4주

[ 시티저널 최웅 기자 ] 충남 보령경찰서는 22일 자신의 차를 추월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한 모 폭력조직원 A씨(36)를 상해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대천해수욕장 방면으로 운전 도중 같은 방향으로 운전하던 B씨(34)가 자신을 추월하자 뒤따라가 세워 문신을 보여주며 겁준 뒤 주먹과 발로 폭행해 치아탈구 등 전치 4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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