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복입고 담배구입… ‘청소년구분 힘들다’ 업주들 핑계

▲ 고등학생들로 보이는 청소년들이 사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며 게임을 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하는 사람은 없었다.

[ 시티저널 최웅 기자 ] 최근 충남 논산시에서는 방학기간을 틈타 청소년들의 담배 구입이 수월해지고 있다.

논산시의 담배 취급판매 업소들이 방학기간을 틈타 청소년이 사복을 입고 담배 구입 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담배를 청소년 유해물질로 분류해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으며, 이를 불이행 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논산시 내 편의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소들은 청소년들이 사복을 입어 구분하기 힘들다는 것을 빌미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실제 <시티저널>이 논산시 내 담배 취급판매 업소 10곳에서 담배를 구입해본 결과 신분증을 요구하는 일반판매 업소는 두 곳 뿐이었으며, 편의점은 본사의 자체교육을 통한 신분증 요구를 모두 이행하고 있었다.

청소년 흡연과 관련해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를 제재할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논산시 관계자 A씨는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 처벌은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조금의 이익을 위해 업주들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며 “청소년 담배판매 업소에 대해 신속히 신고할 수 있는 파파라치와 같은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청소년 흡연을 방치하는 상황에 대해 시민 B씨는 “청소년 흡연현장을 목격한다면 즉시 훈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담배 취급판매 업소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흡연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며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이번 방학기간으로 계획을 세워서 8월부터 개학까지 담배 취급판매 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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