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다음달 12일까지 '학원.교습소에 대한 긴급 지도.점검' 실시
지도.점검은 숙박시설 이용 불법 캠프식 교습행위,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의 불법기숙시설 운영행위, 체벌 등 학생인권 침해 여부, 심야교습시간 제한시간 이후 교습행위 여부, 여름방학기간 중 학원수강료 과다책정, 허위과장광고 및 불법개인과외 등이다.
적발된 학원 등은 등록말소, 교습정지, 시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학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에 앞서 지난달 말까지 학원 및 교습소 898개소에 대해 정기 및 특별지도.점검을 실시, 불법 운영학원 및 교습소 125개소에 대해 수강료초과징수,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2개월이상 무단휴원 등 144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6건 740만원을 부과하고, 등록말소 3, 교습정지12, 경고97, 고발4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불법운영학원 및 미 신고과외교습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불법운영 사례나 미 신고 개인과외교습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는 대전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042-480-7703), 대전시동부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042-229-1072~3), 대전시서부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042-530-1092~3)로 하면 된다.
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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