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폭염사고 2건 발생… 신속응급대처 부족

▲ 무더운 날씨에 농촌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 노인.

[ 시티저널 최웅 기자 ]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며 전국에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고가 2건 발생했다.

20일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9일 천안시에서 농사일을 하던 89세 할머니가 열사병으로 숨졌다”며 “무더운 날씨에 무리하게 혼자 농사를 짓던 중 탈진 했지만 도울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관리본부는 “이보다 앞선 18일에도 아산시에서 농사를 짓던 84세 할머니가 동일한 이유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실외 활동 중 사고가 일어날 시 즉시 해당 소방서에 신고하고 환자의 체온을 38도 이하로 떨어뜨려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일손이 적고 인적이 드문 소농지에서 혼자 농사를 짓는 고령자에게 사고가 발생할 시 신속히 도움을 줄 사람이 적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고령의 노약자는 폭염으로 인한 사고를 피하려면 되도록 실외활동을 삼가는 것이 좋다”고 강조하며 “반드시 외출을 해야 할 경우 햇볕을 피하고 잦은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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