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경찰서는 11일 내연녀 A씨(47)가 다른 남자와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B씨(60)를 살인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5월 20일 연기군 조치원읍 A씨의 집 창문으로 다른 남자와 A씨가 알몸으로 누워있는 것을 목격, 이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오후 10시 다시 찾아가 몸에 시너를 부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도중 분을 이기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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