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인 것은 알지만… ‘관상용’ 주장

[ 시티저널 최웅 기자 ] 충남홍성경찰서는 15일 텃밭에서 마약류분류 식물 양귀비 수백 본을 몰래 재배 한 A씨(55. 여)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협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충남 홍성에 위치한 자신의 텃밭에서 양귀비가 마약류로 분류돼 있는 것을 알고도 550본을 몰래 재배한 혐의다.

A씨는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던 중 마약 특별단속을 벌이던 경찰에게 발각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양귀비 550본을 관상용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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