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싶어… 순금반지 3돈 1개, 현금 등 뺏어

[ 시티저널 최웅 기자 ] 충남 홍성경찰서는 8일 A씨(41) 혼자 근무하는 핸드폰 대리점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B씨(43.여)를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아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6일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홍성군 갈산면 모 핸드폰 대리점에 침입, 과도를 업주 A씨의 목에 대고 위협해 시가 80여만 원 상당의 순금반지 3돈 1개와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B씨는 알콜중독자로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돈을 주지 않자 술을 사먹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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