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정밀 검문검색에 적발… 적재 어획물 350kg 압수

▲ 적재된 어획물 350kg(좌측)과 사용된 3중 불법어망 확인(우측)하는 모습
[ 시티저널 최웅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총경 이병일)는 7일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과 선장 A씨(25)등 9명을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검거된 A씨 등은 지난 달 24일부터 영구선적 77t의 중국어선을 타고 우리나라의 자원독점 권리 행사지역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에 사용할 수 없는 기준 이상의 촘촘한 3중 불법어망을 사용해 꽃게, 잡어 등 350kg을 잡은 혐의다.

해경은 검거된 A씨 등에 대해 현지 해상조사 중이며 중국어선에 적재 중이던 꽃게, 잡어 등 어획물을 압수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어구가 지속적으로 사용되면 국가 해역의 어족자원이 고갈될 수도 있다”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뿐 아니라 등록된 어선의 불법조업 여부도 철저히 검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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