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위법행위 예방… 자발적 환경개선 유도
1일 시에 따르면 기술부족이나 관련법 인식 부족으로 발생되는 환경관련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15일까지 환경관리 취약업체에 기술적, 행정적 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환경기술지원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행정지도, 시설보완 요구 등을 통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계룡시는 지난해 15곳의 배출업소에 기술을 지원해 두계천 수질 등 환경개선은 물론 업체의 환경관리 분위기 또한 확산시켰다고 보고 있다.
양해석 기자
newscn@gocj.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