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폐기물·석면까지 버려… 과태료 부과·행정처분
시에 따르면 소각잔재물이나 폐기물을 보관 시 포장을 해 창고 등에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내동 소재 A 목욕탕의 경우 물을 데우기 위해 갈탄을 사용한 후 발생된 소각 폐기물 10여t 가량을 목욕탕 부지내에 버려 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위반해 적발됐다.
또 환경조사 결과 이 업체는 내부 수리 뒤 발생한 건축 폐기물과 기준치 이하이긴 하지만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석면까지 아무렇게나 버려둔 것으로 드러났다.
시 환경지도계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이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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