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부녀자 폭행… 경찰 멱살 잡고 욕까지 ‘반성 없어’
충남부여경찰서는 30일 술을 마시고 강모씨(76. 여)의 집에 찾아가 토지 경계문제로 실랑이하던 중 강씨를 폭행한 이모씨(40)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4일 술을 마시고 강씨의 집에 찾아가 토지경계 문제로 말싸움을 하던 중 강씨의 안면과 머리를 주먹으로 15회 때리고 목을 밟는 등 폭력을 휘둘러 척추요추압박골절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경찰의 사건경위 파악 중 경찰에게 욕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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