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4 】 행사고지 명목으로 후보자의 직명·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가 가능한가?(공선법 §90, §254)
[답] 시국강연회·세미나·학술대회·등반대회·자연보호활동 등 각종행사를 빌미로 후보자의 직명·성명에 게재된 현수막은 게시할 수 없습니다.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개최하는 학술· 문화· 체육· 예술· 종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장소에 주관 단체명 또는 그 단체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 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사례 1]
정당이 당명개정을 위한 현상공모사실을 고지하기 위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을 홍보․선전함이 없이 단순히 그 공모사실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하거나 거리 등에 벽보 또는 현수막을 첩부․게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말함)전에는 무방할 것이나, 선거일전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법 §90(시설물설치등의 금지) 또는 §93(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사례 2]
국회의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사무소의 간판에 국회의원의 직명․성명․소속 정당명․정당마크․지역구명을 국회의원이나 소속정당의 선전에 이르지 아니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게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캐리커쳐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불가). 간판의 규격에 대하여는 공선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통상의 간판규격 범위 이내라면 무방할 것이며, 다만 그 간판은 국회의
[사례 3]
출판기념회 개최장소에 행사명․주최자명 등 행사개최․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현수막 또는 포스터 등을 게시․첩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홍보․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사례 4]
국회의원이 결혼식장, 회갑연 등의 축하연, 개업식, 체육행사 등에 직․성명을 표시한 축기(祝旗: 일반적인 근조기 규격과 형태에 ‘축하합니다’ 또는 ‘축 결혼’ 등의 문구 기재)를 게시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선거일전 180일전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선거일전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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