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 생활비 등으로 조금씩 빼돌려…
충남 논산경찰서는 12일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볼 수 있다고 백모씨(45) 등 10명을 속여 수억의 투자금을 모은 뒤 수차례에 걸쳐 개인적으로 사용한 강모씨(45. 여)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월 강씨는 7월 논산시 강경읍에서 젓갈을 싸게 매입해 김장철에 팔면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백씨 등 10명을 속여 투자금 2억5900만원을 모은 뒤 4800만원을 53회에 걸쳐 빼돌려 개인채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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