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불법사항, 토지 형질변경 등 무허가 행위 집중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실시

대전 동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개반 8명으로 기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연중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허가 건축행위, 무단 용도변경 행위, 무단 토지형질변경 행위, 무단 물건적치 행위, 각종공사장 불법행위 등이다.

구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시정 명령 후 불이행자는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동구 내 개발제한구역은 효동, 판암1동, 용운동, 가양2동, 대청동, 산내동 등 6개동에 총 94.23㎢로 전체 면적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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