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대 이상 공동주택 91개 단지 내 160개소

대전 동구는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단지 내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관내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91개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 16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섰다.

주요 점검내용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및 설치검사 현황 ▲정기 시설검사 현황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현황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현황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사고발생 현황 등이다.

구는 안전점검 결과 안전조치가 시급한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사용금지 조치 후 신속한 보수, 보강토록 촉구하고 경미한 사항은 적절한 응급조치 후 보수토록 할 예정이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놀이시설 설치자는 설치검사를, 관리주체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고 월 1회 이상 자체 안점점검을 실시토록 돼있다.

아울러 법 시행 이전인 2008년 1월 27일 이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은 관리주체가 2012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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