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이미용사 면허 전국에서 가능

전국 어디서나 이․미용사 면허발급이 가능해진다.

공주시는 이용사, 미용사 등 공중위생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규제완화에 중점을 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올해 2월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 주소지 시군구에서만 발급받았던 이미용 면허가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 또는 재발급받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동안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없어 공중위생영업 신고가 불가능했던 철도정거장 시설에서의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 신고도 일부 서류를 보완해 가능하게 됐다.

또한 24시간 영업하는 목욕장(찜질방)은 심야시간대에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으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하다.

다만, 청소년의 무분별한 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동의서에 청소년 및 친권자 등의 인적사항, 출입사유 등을 기재토록 했다.

기존에 공중위생영업자가 매년 4시간씩 받도록 되어 있는 위생교육도 교육시간을 매년 3시간으로 줄임으로써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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