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비 지원

대전 동구는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노후 시설물 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물에 대한 보수, 교체 사업비 지원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로 임대주택은 제외된다.

지원사업은 단지 내 관통도로와 그에 속한 가로등, 하수도 보수 및 준설, 일반에게 개방된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 보수, 기타 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한 공공 시설물 등이다.

지원신청은 다음달 31일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관련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준공인가연도, 세대수, 사업의 긴급성, 주민이용도 등의 우선순의를 가지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공동주택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구 건축과(☏250-1456)로 문의하면 된다.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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