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고 포기로 시장식 유지될 수 있어

[ 시티저널 유명조 기자 ] 성무용 천안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7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선고유예 자체가 유죄판결이고 양형 문제이기 때문에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아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법원의 뜻을 받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지청은 이같은 사실을 대검찰청과 대전고검에 통보했으며, 다만 성무용 시장이 2년 안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선고유예가 있어 당선이 무효된다고 밝혔다.

성 시장은 지난 2010년 4월 7일 천안시 성정동 모 식당에서 수신면, 성남면 출신 천안시 공무원의 모임에 참석 해당 지역 출신의 유모씨 시의원 후보를 지지하는 유도 발언을 했다.

또, 같은 달 23일 모 식당에서 모 고교 동문회에 참석, 시장 출마 결심을 밝히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전 선거 운동이 적발되어 지난해 8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해 11월 성 시장의 혐의를 인정,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성 시장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