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금액 인상, 3월 개학을 맞아 집중 단속

대전 동구는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오는 3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구의 이번 조치는 초등학교 개학으로 교통사고 증가 우려와 함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이 강화됨에 따른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바뀐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경우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기존 5만원에서 9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적용시간은 어린이 통행이 잦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과속,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의 범칙 행위에 대해서도 범칙금 처벌이 강화됐다.

구는 2월 말까지 단속과 병행하여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오는 3월부터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해당 초등학교 등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누구나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되어 있다.

구 관계자는 “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인상됐다”며 “2월까지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오는 3월부터 강력한 단속을 실시 초등학교 주변이 어린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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