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임야 지목변경 일제정리키로

공주시가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농지 등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

공주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산지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불법전용 임야에 대한 지목변경 일제 정리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일제 정리사업으로 장기간 불법 전용한 산지에 대해 실제 현재 이용하고 있는 현황과 맞게 지목을 현실화함으로써 지적 공신력을 높이고, 주민편익 도모, 토지활용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대상은 2010년 12월 1일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5년 이상 계속해 다른 용도로 이용관리하고 있는 임야로,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 농림어업용 시설(농업인이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포함) 등이다.

신고장소는 공주시 시민봉사과 농지산림담당(☎041-840-2170)에서 받으며, 지적공부 정리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적과 지적담당(☎041-840-1933)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로 그동안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달라서 불편을 겪던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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