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올해 주택개량, 빈집정비 신청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신청대상은 농촌지역에 건물이 노후되어 철거 후 신축이 필요한 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이며, 빈집정비사업의 대상은 농촌지역에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빈집의 소유자로, 대리신청은 불가하다.
지원대상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100㎡이하 주택개량으로 세대당 최대 5,000만원까지 5년거치 15년 상환에 연3%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된다.
또한, 빈집정비사업은 소유자가 빈집을 직접 철거 후 동당 2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도시건축과 주거환경담당(☎041-840-2458)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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