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란?(공선법 §112, §113, §114, §115)

[답]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

 

 

 


◆ 주체별 기부행위 제한내용
























주 체 별


제한기간


제한내용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


상 시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포함)금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정당선거사무소장, 후보자(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의 가족 등


선거기간전


당해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 금지


선거기간중

(11.27~12.19)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제3자(누구든지)


상 시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 금지


 


[사례 1]

후보자가 선거구민에 대하여 금전․향응․교통시설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공할 것을 약속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수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중에 선거사무소 외벽에 “자비를 들여 24인승 버스 2대를 전철역까지 행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설치하여 선거구민

[사례 2]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자가 조기축구회의 고문으로서 매년 20~30만원씩을 찬조하여 왔더라도 조기축구회 임원 모임에서“다가 올 선거에 출마하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금 20만원을 찬조한 것도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입니다.

 

[사례 3]

선거사무장인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에서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수건과 먼지떨이로 그곳에 주차된 91대의 차량의 유리창을 닦아주게 한 행위와 련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닦아주는 정도의 행위도 용역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로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이 됩니다.

 

[사례 4]

현충일, 호국보훈의 날 행사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행위로서 국유공자․그 유족들을 위로․격려하고 위문품 등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 기타 단체나 법인의 대표

 

[사례 5]

2004. 5. 16경 주민 800여명에게 경로잔치 명목으로 1인당 능금쥬스 1개, 시가 300원 상당, 빵 2개 시가 300원 상당, 회충약 시가 1,000원 상당을 제공하고 ○○ 박사의 건강강의 및 온누리국악예술단의 국악공연을 제공하는 등 합계 800만원 상당의 음식 및 강연 등을 제공하고, 2005. 5. 16경 주민 800여명에게 경로잔치 명목으로 1인당 보리밥 뷔페 시가 3,000원 상당을 제공하고 ○○ 교수의 건강 강의 및 연예공연을 제공하는 등 합계 800만원 상당의 음식 및 강연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가 됩니다.

[사례 6]

지방자치단체장의 취임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동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오찬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되어 처벌받습니다.

 

[사례 7]

정당이 선거기간전에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단순히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자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연설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이나, 집회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선전․반대하는 행위가 부가되거나, 가수․성악가공연단 등 예술인을 초청하여 연예공연을 하는 등,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별한 정치적 현안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위법이 됩니다.

 

[사례 8]

후보자의 처형인 교회집사가 “후보자 서○○의 당선을 기원합니다”라고 기재된 봉투 속에 헌금을 넣어 자신의 명의로 교회에 제공한 것은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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