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경계 동서대로, 도안대로, 계백로 기준 합리적

▲ 구우회 서구의회 의장
현재 도안신도시의 행정구역은 법정동 기준으로 서구 3개동(가수원동, 도안동, 관저동 ) 유성구 7개동(봉명동, 원신흥동, 상대동, 구암동, 용계동, 대정동, 원내동)이다.

면적은 총 6,109천㎡(1,848천평)이며 이중 서구가 2,874천㎡(869천평), 유성구 3,235천㎡(979천평)을 차지하며, 수용인구는 총 23,138세대(64,788명)인데 서구가 8,148세대(22,814명), 유성구 14,990세대(41,974명)이다. 

행정구역 조정문제는 장기적 측면에서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폭 50m 大路(동서대로, 도안대로, 계백로)를 기준으로 획정하게 되면 행정구역 경계의 명확화에 따른 지역안정과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보기 때문에 서구에서 내 놓은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행정구역이 개편될 경우 기존 경계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 지역주 민의 생활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음으로써 주민혼란 방지와 지역안정 을 꾀할 수 있으라고 본다.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봐도 지역․주민 간 갈등 최소화로 지역안정과 주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고, 경계조정에 따른 행정비 용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기존의 구간경계를 최대한 유지함으로써 상호간 의 현실적인 합의점 도출이 가능하다는 점 등 사회․문화․경제․지형적 장점이 많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구와 유성구 등 각각의 조정 방안별 장․단점이 상충하고 있으므로 서구와 유성구 간 경계조정과 관련하여 원활한 해결책으로는 사전에 시․구간의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거쳐 주민갈등을 최소화 하면서 지역안정을 꾀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한 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야 지역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의 행정구역조정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 발전을 위한 선거구 증설문제는 타 광역단체와 대전지역 전체 국회의원 수를 비교하여 유성구에 국회의원 선거구 1개를 늘리는 소극적인 것이 아닌 우리시의 국회의원 수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대승적 차원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주민편익 증진과 지역안정을 위한 조정안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우리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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