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를 찾아가는 직접징수 추진

대전 동구는 지방세 체납액 증가로 인한 구 재정 어려움 해소 및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세금 직접 징수에 나섰다.

구는 6월 말 현재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 체납액이 95억원에 달하는 등 세입감소로 어려운 구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 체납세금을 일소하고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8월부터 세무부서 및 동 주민센터 직원으로 특별징수반을 편성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 현장 납부독려 활동을 강력 추진한다.

또 직원별 징수책임 목표액을 설정,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및 현장방문설득을 통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자진납부를 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유형별로 차별화된 대응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징수촉탁제도를 활용 번호판 영치 및 차량 압류를 적극 시행하고 이후에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 후 공매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금년 6월 말 현재 구의 지방세 총 체납액은 95억 1천 7백만원, 체납자 91,568명이다.

구청 관계자는 “납세 의무자가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