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거주 저소득 주민 생활비용 지원
이번 생활비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한 세대 중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이며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불법건축물 거주세대 및 기숙사 등 특정목적 거주자는 제외된다.
생활지원보조금 지원 희망자는 생활비용보조금 지급신청서,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오는 8월 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료, 의료비 등의 생활비용을 지출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되며, 타 법률이 정한 보조금과 동일한 항목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구는 지원대상 매 세대 안내문을 발송 하고 신청에 따른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여 대상자 누락 등 주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생활비용 지원사업이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온 저소득 거주자들의 생활불편 해소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주민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기간 내에 신청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동구청 도시관리과(☏250-1431)로 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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