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만전 대비, 주민불편 최소화 노력

다음달부터 외국국적을 가진 결혼이주자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기재가 가능해진다.

공주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국민생활 편의증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결혼이주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기재가 가능해지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방법이 크게 개선된다는 점이다.

우선, 그동안 결혼이주 여성들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오르지 못해 각종 오해, 세액공제 등 생활불편이 많았었는데, 개정 시행규칙이 적용되면 외국국적의 결혼이주 여성도 신청에 의해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그동안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으나, 앞으로 신청서 작성없이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일명 전자패드)의 서명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표 등본에 신청자 이외의 다른 세대원의 이름 일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과다노출의 위험성을 크게 줄였다.

공주시 관계자는 “지난 6월 15일 공포되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일선 민원창구에서 착오없이 시행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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