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0일까지 인감보호신청 특별 신청기간

공주시는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보호를 위해 지난 7월 13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며, 기간내 인감보호 신청을 당부했다.

인감보호신청은 신고한 인감을 특별히 보호해주는 제도로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 외 발급금지' 등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에 따라 인감증명을 발급해 주는 제도이다.

본인 외 발급금지를 신청하고, 유사시 발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 대리발급을 처(OOO,주민번호)에게 위임함 또는 자(OOO,주민번호)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인감보호 신청은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 발급금지 등 발급 대상과 사유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공주시 관계자는 “이 제도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세대별 안내문 발송, 시정지 게재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해 나가고 있다”며,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보호를 위해 기간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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