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포상금제' 실시 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등록 늘어나

대전시교육청이 작년 7월부터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한 이후 대전지역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들의 영업등록과 신고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교육청이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한 지난해 7월 이후 학원의 영업등록은 4.5% (2394곳 → 2501곳) 교습소 10.9%(1328곳 → 1473곳) 증가 했으며, 개인과외 교습자는 무려 30.4%(1929명 → 2515명) 늘어났다. 

포상금제 실시 이전인 2009년도 증가율은 ▲학원 0.7% ▲교습소 3.6% ▲개인과외교습자 10.2%에 불과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 실시로 인하여 미 신고자에 대한 양성화가 눈에 띄게 증가했고 특히 미등록 학원과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가 대폭 증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기간동안 학파라치들이 시교육청에 신고한 학원 등의 불법행위는 총 1022건으로 교육청은 반려된 91건을 제외한 894건을 점검완료 했고, 나머지 37건은 점검을 하고 있다.

점검된 894건 중 130건은 위반사실이 확인 돼, 무등록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은 경찰에 고발조치 됐고 교습시간 위반과 수강료 초과징수 건 등은 경고 또는 교습정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총 41명으로 1인당 평균 2.7건을 신고 94만 8000원이 지급(결정)됐다.

‘1인 최다 포상금 신고’를 한 사람은 145건을 신고해 지급대상 10건의 포상금 355만 5000원을 받았고, ‘1인 최고 포상금’을 받은 사람은 총 90건을 신고 지급대상 16건에 대한 포상금 723만원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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