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CCTV 100% 설치 등 '학생 안전보호 대책' 시행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아동 성폭행을 비롯한 학교주변 범죄를 막기위해 대전시교육청이 팔을 걷어부쳤다.

교육청은 24일 학교주변 범죄를 예방하고 초등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내 CCTV 100% 설치 ▲등 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자녀 동선 정보 제공) ▲등 하교 도움맘 시범학교 운영 ▲외부인 학교출입 통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학생 안전 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 학교에 꿈나무지킴이를 확대 배치시키며, 교내순찰 순시강화와 경비 및 용역업체 협조하에 야간과 조조 시간대의 경비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외부인이 학교출입시 필히 방문증을 발부 패용하도록 할 예정이며, 교육청은 올해 말 까지 대전시 전 초등학교 주변에 CCTV 설치하고 운영한다.

또 시교육청은 은어송초등학교를 비롯한 5개 초등학교(대흥 화정 봉산 전민)를 등 하교 도움맘 시범학교로 선정 운영하고 그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등 하교 도움맘' 제도는 등 하교 길이 같은 학생들을 모아 녹색어머니회 등 자원봉사자들이 학생들과 동행해 안전하게 학교와 집까지 등 하교 시키는 것이다.

교육청 노평래 초등교육과장은 “이러한 안전 대책이 우리 초등학생들이 밝고 건강하게 꿈을 키워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학교 안전은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에서는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 및 상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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