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학교 개교전, 인근학교 임시수용 행정예고

대전서부교육청은 오는 8월부터 입주 예정인 도안신도시 지역의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과 관련, 도안신도시 1, 4, 6, 10, 16블럭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지난 21일자로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서부교육청의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내년 도안신도시 내에 신설될 예정인 봉명초와 원신흥초가 개교 하기전까지 인근 1, 4, 6, 10블럭 학생들을 상대초에서 임시 수용하며, 16블럭 내 학생들은 도안초가 개교하기 전까지 관저초에서 학생들을 맡는다.

이어 ▲봉명초 ▲신흥초 ▲도안초가 개교하면, 1블럭과 6블럭은 봉명초가 4블럭은 상대초 10블럭은 원신흥초가 학생들을 맡게되고, 16블럭 학생들은 도안초로 통학하게 된다.

한편 상대초등학교가 적정 수용인원을 초과하게 되면, 나머지 1블럭과 6블럭 지역 학생들을 유성초에서 임시 수용한다.

이번 행정예고 기간은 지난 21일부터 오는 7월 12일까지 22일동안이며,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없을시 오는 7월중에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도안신도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행정예고문은 서부교육청 홈페이지(www.djsbe.go.kr)와 해당 학교 및 ▲온천1동사무소 ▲가수원동사무소 등에 게재되어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12일까지 찬 반에 따른 의견서를 서부교육청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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