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고북면사무소 종합청사가 50억여 원의 공사비를 들여 건축되고 있지만 공사가 중단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 공사가 중단된 고북면사무소
공사원청업체인 씨엔케이종합건설(주)이 국세와 공사대금 미납으로 압류가 되면서 하도급 공사를 맡은 업체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공사를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1차 2009년12월31일 준공일이 지연 되었으며 2차 준공일인 2010년5월12일 또다시 준공일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시청 담당자는 “2009년1월 말 전자공개입찰방식을 통하여 입찰하고 2009년2월23일 착공, 1차 2009년12월31일 준공일이 변경되면서 2차 준공 2010년5월12일로 연기되었지만 공사가 중단되어 준공을 하지 못한 채 청사를 사용하고 있다”며 원청업체공사를 임의로 중단시키고 대행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씨엔케이종합건설(주)은 올해 국세가 미납되면서 압류가 되어 마무리 공사가 중단되자 현장 소장과 관계자를 불러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시에서도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원청업체가 시공 능력이 안 되고 계속해서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건설공제조합에 처리 요청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청 담당자는 “원청업체인 씨엔케이 종합건설(주)의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면 받아 줄 수밖에 없다. 하도급업체는 공사 잔여금보다 압류 들어온 금액이 더 많을 때는 법원에 공탁신청을 하면 판결에 의해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청 담당자는 "원청업체에서 마무리공사를 빨리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발송을 한 상태”라며 “전자입찰방식은 공사비용은 줄일 수 있지만 이 방식은 업체에서 제출하는 서류만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실적보고서가 위조 되어도 확인할 수 없어 단점”이라고 말했다.

11일 고북면사무소에서 만난 하도급업체 김 모씨는 “공사를 하면 공사비가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단하고 있다. 원청업체가 무리한 공사와 국세 미납으로 압류되어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해 지역 업체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15일 씨엔케이 종합건설(주)측 관계자는 압류 된 것에 대해 “지난주에 발주처인 서산시청에 압류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자금계획과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문을 제출한 상태"라며 "기성금을 못 풀어서 공사를 중단한 것이 아니다. 기성금(회사가 공사를 한 만큼의 댓가를 받는 것)은 받은 만큼 풀었다.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된다”고 말했다. [서해안뉴스 민옥선 기자]




▲ 건물벽 바닥에 부실공사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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