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포스터 부착
이 조례는 화재발생시 비상구 폐쇄 및 장애물 적치로 말미암아 신속하게 탈출에 장애가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포스터를 부착하므로써 "다중이용업을 하는 영업주 및 종업원들에게는 비상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이용하는 손님들은 영업장의 비상구의 위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포스터 부착 행사에 참여한 관계자는 "앞으로 7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 소방대상물에 포스터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효섭 시민기자
hoysub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