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촉발된 검찰개혁을 구체화하기 위해 전국 차장검사 회의를 개최, 조속한 시간에 개혁안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대검찰청은 14일 오전 10시 15층 대회의실에서 김준규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18개 지검 차장검사와 8개 지청장 등이 참여하는 전국 차장검사 회의를 개최,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검찰 수뇌부들은 11일 발표된 검찰 개혁방안을 실시하기 위해 지검 단위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대검은 이날 논의된 의견을 포함해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개혁안 세부지침을 확정, 전국 검찰청에 하달할 예정이다.

특히 김 총장은 수뇌부를 상대로 검찰 내부 회식에 외부인의 참가를 금지한 취지를 설명했고, 수뇌부도 회식 문화 변화 필요성에 대체적으로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뇌부들은 개혁안의 핵심인 검찰시민위원회와 기소배심제에 대해 각자 의견을 표명했으며, 범죄예방협의회의 세부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모 검찰 간부는 "(참석자 대부분이) 검찰을 둘러싼 여론 악화에 공감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검찰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미국식 대배심(Grand Jury)제도를 도입하고, 독립기구인 '감찰본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자체개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혁안은 감찰본부 업무를 감시하는 민간감찰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사, 수사관의 금품·향응수수 사실이 드러나면 파면, 해임 등 다른 공무원보다 엄중한 징계 처분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변호사, 사건 관계인 등 직무 관련자는 사무실 등에서 공식적으로만 만나고, 회식 등의 모임은 '검사들만 모여 경제적 능력 범위 내에서 소박하게' 가지는 문화도 정착시킬 방침이다.

박기준 지검장 등 검사장 2명을 포함, 100여명의 전·현직 검사가 연루된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인해 검찰의 위상은 한 없이 추락했으며, 변모를 외쳐왔던 김준규 총장은 체면을 구겼다.

특히 검찰은 창설 이래 처음으로 '민간인'이 대다수인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를 꾸리는 수모를 겪었으며, 검찰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은 위원회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야 했다.

한편 규명위원회는 지난 9일, 50여일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이들 중 박기준·한승철 검사장 등 10명을 징계하고, 7명은 인사조치, 28명은 경고조치토록 권고했다.

아울러 문화, 감찰, 제도 등 3개 분야 개선 대책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징계권고안은 전면 수용해 즉각 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며, 개선 대책은 검토 후 수용키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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