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18일까지 순회점검, 계량기 정기검사

공주시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2010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정확한 계량기의 사용으로 계량질서 확립과 공정한 거래 풍토를 조성해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격년제(짝수년도)로 실시되는 이번 정기검사는 상거래용인 판수동 저울 및 접시지시, 판지시 저울과 전기식지시저울, 이동식 축중기, 유류 거래용인 눈새김 탱크 및 3,000리터 이상의 눈새김 탱크로리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검정을 받은 계량기 등은 이번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를 하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기검사 종료일부터 10일이내 연기신청을 하면 된다.

점검일정은 7일 유구읍, 8일 이인면, 탄천면, 9일 계룡면, 반포면, 10일 장기면, 의당면, 11일 정안면, 우성면, 14일 사곡면, 신풍면, 15일 중학동, 옥룡동, 16일~17일 산성시장 공영주차장, 18일 신관동에서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기검사는 사용 중인 계량기의 정확도를 유지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해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계량질서를 확립을 위해 실시되는 만큼 반드시 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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