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거쳐 접수키로

공주시가 오는 31일부터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 사전 신청접수를 받는다.

시는, 장애인연금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30일까지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를 전개하고 3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기로 했다.

접수기간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2일간이며, 신청 장소는 16개 읍.면.동이다.

신청대상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2급, 3급 중복장애)으로 재산이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는, 가구당 월소득이 단독가구는 50만원 미만, 부부가구는 8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소득이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는, 가구당 재산이 단독가구는 1억2,000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1억9,2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공주시는 30일까지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연금심의T/F팀을 구성, 통합조사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은 오는 7월 30일부터 지급되는데, 기초수급자장애인 가구에는 월2~15만원, 차상위장애인 가구에는 월 최고 14만원이 지급된다.

공주시 관계자는 “중증 장애수당을 받는 장애인은 별도 신청없이 연금으로 자동 변경되며, 3~6급 경증장애인수당 대상자는 현재와 같이 장애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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