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에 답하는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교사·공무원 270여명을 불법 정치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유호근)는 6일 오후 두 노조 조합원 270여명을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을 각각 적용해 기소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과 전공노 양성윤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달 30일 민주노동당에 전달, 당원명부 제출도 요청했다.

또 불법 정치활동을 벌인 의혹을 사고 있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재직 중인 전국 125개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5년치 연말정산 소득공제 영수증 등을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이번 의혹을 처음 수사한 경찰은 284명의 조합원 가운데 정 위원장 등 112명에게는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양 위원장 등 170명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나머지 2명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