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이후 변호사 제명 단 한 건에 불과

이상민 의원
대통합민주신당의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이 문제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협의 솜방망이 징계를 비판하며 변호사 징계권을 외부인이 참여하는 독립된 기관에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의원 사무실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3년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93년 이후 변호사 숫자는 2,450명에서 7,603명으로 3배 이상 증가 했으며 같은 기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건수는 33건,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4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징계를 받은 421명의 변호사 중 제명은 10명으로 2,4%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경징계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 됐다.

 

더욱이 협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더라도 2년 내지 최장 5년이 경과하면 변호사로 재등록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데다 지금까지 재등록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적은 단 한 건도 없으며 일부 변호사는 재등록 후에도 정직처분을 받은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변호사 자격증을 한 번 취득하면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평생 그 자격을 유지하며 활동 할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이상민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되는 원인으로 변호사 징계를 변호사 이익단체인 대한변협에 맡긴 데 있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변호사 협회의 솜방망이 처벌은 제식구이기 때문"이라며 "이제 변호사 징계를 변호사 협회에 맡길 것이 아니라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독립된 기관에 맡기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잘못을 저지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치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진정한 법률 서비스를 하기 위한 변호사 제도가 안 되고 있다."며 "징계권한을 새로운 기관에 넘기기 위해 변호사법을 개정하던지 새로운 법안을 발의할지 개선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이밖에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변리사와 세무사 자격증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을 폐지하는 법안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혀 변호사 단체와의 충돌도 예상된다.

 

하지만 이 의원은 "나도 변호사지만 동료 변호사들의 비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의 뜻에 충실하려면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활동해야 하는 게 내 입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상민 의원이 변호사 업계의 제식구 감싸기를 타파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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